한국은 전관예우, 일본은 종교 자유, 미국은 제1수정헌법.”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둘러싼 각국 법정 공방의 키워드는 달랐다. 그러나 그 모든 전선 뒤에 공통적으로 남는 의문은 하나다. 막대한 변호사 비용은 어디서 나오느냐는 것이다.
■ 한국, 전관 네트워크의 부메랑
한 총재 측은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김오수 전 검찰총장 등 ‘전관 라인’을 전면에 세웠다. 그러나 특검 사무실에서의 ‘차담 논란’이 불거지자 오광수 변호사는 사임했고, 김오수 전 총장은 자문 계약을 철회했다.
‘검찰 요직 출신 총출동’이라는 화려한 방패는 오히려 역풍을 불러왔다. 전관예우가 방패가 아닌 오히려 의혹을 키운 셈이다.
2025년 3월 도쿄지방법원은 가정연합(구 통일교)에 법인 해산 명령을 내렸다. 교단은 즉시 항소하며 “헌법이 보장한 종교 자유 침해”를 외쳤다. 도쿠나가 신이치 변호사가 지휘하는 교단 측은 지방의회 ‘관계단절 결의’ 취소 소송을 담당했던 이력까지 내세우며, 일본 내 우호 매체와 함께 국제 여론전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340명 이상이 참여하는 ‘전국 통일교 피해대책 변호단’을 결성했다. 집단소송과 판례 축적을 통해 조직적 모금·강요 관행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다. 일본 법정은 결국 해산 요건과 종교 자유 해석이라는 헌법적 난제를 맞닥뜨렸다.
미국에서는 승계 분쟁과 교단 자산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교단 측 대리인으로 워싱턴 D.C. 연방법원 기록에 등장하는 이름은 대형 로펌 소속 로라 퍼거슨 변호사다.
교단은 “국가 권력이 종교 내부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미 연방대법원의 'Hosanna-Tabor' 판례를 앞세운다. 종교 자치 원칙은 미국 내 방어 논리의 핵심 무기다.
문제는 이 모든 변호인단을 유지할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점이다. 한국 내 가정연합 관련 재단 법인들은 ‘선교·교육·자선·언론·의료·학술’ 지원을 명목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외부 회계 공시는 제한적이다.
만약 신도 헌금이 총재 개인의 형사 방어 비용으로 쓰였다면, 이는 비영리 목적 외 사용이자 세제 혜택 악용에 해당할 수 있다. 확인은 어렵지만, 사회적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최근 교단 측은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의 SNS 글을 인용하며 '한국에서의 법적 조치는 종교 자유 침해이며 민주주의 배신'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는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의 발언을 차용해 교단 지도자를 ‘탄압받는 피해자’로 부각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실제 특검 수사는 종교 활동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금품·청탁 의혹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곧바로 종교 자유 침해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 관계를 흐릴 위험이 있다.
더 나아가 외국 전직 고위 인사의 발언을 빌려 국내 사법 절차를 압박하는 행위는 내정 간섭 논란을 불러올 뿐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정당성까지 흔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한학자 총재의 초호화 변호인단은 한국에서는 전관예우 논란을, 일본에서는 종교 자유 논쟁을, 미국에서는 종교 자치 판례를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결론은 간단하다. '이 모든 변호 비용은 결국 신도들의 헌금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제도적 검증 장치가 없는 한, 이번 사건은 ‘종교 권력의 사유화’와 ‘헌금 전용’이라는 꼬리표를 피하기 어렵다. 화려한 국제 변호인단 뒤에 가려진 것은, 종교 자유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의 균열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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