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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점포 신용카드 공제율 40%로 올린다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9.1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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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공제한도도 대폭 확대… “민생경제 회복 불씨 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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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12일,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소비심리 지속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전통시장과 동일한 40%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 일반 소비 공제율 15%에서 대폭 상향된 조치다.


근로자 체감 효과도 강화했다. 공제 한도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7천만 원 초과 근로자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각각 올렸다. 연말정산 실질 혜택이 크게 늘어나도록 조정한 것이다.


양 의원은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지금이야말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근로자는 실질적 세제 혜택을, 소상공인은 안정적 매출 기반을 확보해 민생경제 회복의 흐름을 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 점포는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고용의 핵심”이라며 “소비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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