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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불법촬영물 피해자, 형사재판서도 배상명령 가능해져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0.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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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소송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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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픽사베이

 

딥페이크(Deepfake) 등 허위 영상물 유포나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곧바로 손해배상을 명령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허위영상물 반포나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은 가능했지만, 피해자가 배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 정신적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송촉진법상 배상명령의 대상 범위에 딥페이크 및 불법촬영물 관련 협박·강요 범죄를 새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곧바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유포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법 개정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회복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권 의원은 “불법촬영물 유포나 허위영상물 제작은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피해자들이 불필요한 법적 절차 없이 신속히 피해를 회복하고, 가해자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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