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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또 ‘복공판 논란’… 이번엔 트램 공사 부정입찰 의혹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0.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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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 없는 업체 들러리 세워 단독입찰 성사… 재공고 없이 낙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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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폭우로 내려 앉은 유등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시가 지난 여름 ‘유등교 가설교 복공판 부실 시공’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도시철도 2호선(트램) 복공판 공사에서 부정입찰 의혹에 휩싸였다. 국회 장철민 의원은 29일 “대전시가 특정 공법을 지정해 사실상 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자격 미달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입찰을 성사시켰다”며 지방계약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2월 7일 트램 건설사업과 관련해 ‘절단공법’과 ‘가설복공공법’ 두 건의 특정공법 제안 공고를 냈다. 이 가운데 111억 원 규모의 복공공사는 테미고개·대전역·동대전로 구간의 지하차도 상부 복공판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시는 “강재량 절감, 공사기간 단축, 교통대응 용이성” 등을 이유로 특정공법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정공법 지정은 법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기술’일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단순히 특허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들은 “복공판 공사는 보통 전체 시공의 일부로 하도급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며 “대전시처럼 복공판만 별도로 분리 발주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입찰 과정이었다.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1곳은 심사 당일 불참했고, 1곳은 아예 면허조차 없는 미달 업체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2022년 시공능력평가액이 4억 원대에 불과했고, 이후 2년간 평가 자료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자격 제한을 어기고 심사를 강행, 일부 심사위원은 무면허 업체에 시공성 부문 ‘만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결국 자격을 갖춘 유일한 업체인 ㈜에스코이엠씨가 낙찰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규정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지적된다. 유효 입찰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공고를 해야 하지만, 대전시는 이를 생략했다. 장철민 의원은 “자격 미달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특정 업체에 몰아주려 한 의혹이 짙다”며 “처음부터 한 업체에 맞춰 짜인 입찰일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낙찰사 ㈜에스코이엠씨의 특허 적정성과 실적 미비 문제도 논란이다. 이 회사는 2019년 출원된 *‘미끄럼 방지 패턴을 갖는 복공체 및 복공체 거더 제작방법’*이라는 특허를 근거로 낙찰을 받았다. 하지만 이 특허는 미끄럼 방지 성능과 배수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대전시가 제시한 선정 이유인 ‘강재 절감’이나 ‘공사 기간 단축’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게다가 ㈜에스코이엠씨는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공고 불과 3개월 전인 2023년 11월에 취득, 공공공사 실적이 전무하다. 통상 다른 지자체들은 특정공법 제안 시 ‘제안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한 실적’을 필수로 요구하지만, 대전시는 이를 생략하고 입찰을 진행했다.


장 의원은 “이론적 장점만으로 검증되지 않은 공법을 채택해 오히려 공사비 상승이나 공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전시는 긴요하지 않은 특정공법을 내세워 사실상 한 업체만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위반이 명백한 만큼, 입찰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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