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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보유분 1억 싸게” 믿었는데…SK리더스뷰 70억 ‘보유분 분양’ 논란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6.02.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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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삼덕동2가에 위치한 동성로 SK 리더스뷰에서 70억 원대 분양 피해 논란이 불거졌다. 

 

피해를 주장하는 계약자들은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회사 보유분을 시세보다 1억 원가량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다. 계약 세대는 약 19세대, 피해 추산 금액은 약 70억 원 규모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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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구글 지도 갈무리

 

논란의 핵심은 ‘회사 보유분’ 분양 절차다. 통상 회사 보유분을 별도로 분양하려면 시행사가 개발사업 자금관리를 맡는 신탁사와 협의·승인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시행사가 신탁사와 협의 없이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수령한 뒤 연락이 끊겼다는 것이 피해자 측 주장이다. 이른바 ‘먹튀’라는 표현이 커뮤니티에서 확산된 배경이다.


해당 사업은 토지신탁 방식으로 추진됐다. 사업주체는 한국토지신탁, 시공은 SK에코플랜트가 맡았다. 토지신탁 구조에서는 일반적으로 신탁사가 사업 명의자가 되고, 분양대금은 신탁사 관리계좌로 입금된다. 시행사의 단독 분양은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주장대로 신탁사 승인 없이 계약이 체결됐다면, 신탁사 입장에서는 해당 세대에 대한 채권 회수를 위해 공매에 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문제로 지적된 세대는 공매 절차에 착수한 상태로 전해진다. 

 

신탁사가 자금 회수를 위해 공매를 진행하면서, 기존 계약자들은 소유권 이전은 물론 입주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입장이다.


계약자들은 계약서 작성과 공증까지 마쳤다고 주장한다. 일부는 “신탁사 명의 사업이고 SK 브랜드 아파트라 신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토지신탁 구조에서는 신탁사의 사전 승인 여부와 분양대금 입금 계좌가 결정적 요소가 된다.

 

분양대금이 신탁계좌로 입금되지 않았다면, 계약 효력과 책임 소재는 복잡한 법적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피해자들은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신탁사 승인 여부 ,분양대금 실제 입금 계좌 ,공매 전환 시점과 시행사 단독 행위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 분양 분쟁을 넘어, 신탁형 아파트 사업 구조에서 신탁사의 관리·감독 책임과 소비자 보호 장치가 충분한지에 대한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70억 원 규모의 계약금이 오간 이번 사건은, 브랜드와 사업주체 명칭을 믿고 계약에 나선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드러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적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회사 보유분’이라는 말 한마디를 믿고 계약에 나섰던 계약자들의 집은 현재 공매 절차 위에 놓여 있다. 남은 것은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규명과 책임 소재 판단뿐이다.현재 시행사측은 잠적한 상태라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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