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막에 거주하며 1인당 3만원의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제공: 한국이주노동재단)20세기 들어 급속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농축산 어업 분야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과거 1차 산업에 머물던 전통 사업 방식에서 생산 가공 유통 서비스의 복합적인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른 사업과의 한계와 구별 속에 두레 문화에서 만들어진 근로기준법 63조 1항은 독소조항으로 사회적약자의 희생만을 강요해 왔다.
현재 사회적 약자 중에 하나인 농축수산 분야에서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침해는 우리사회의 약점이 되어 국제사회에 수치거리가 되고 있다. 농축수산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63조 1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농축 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표준근로 계약서에 8시간 근로를 계약하고 입국을 한다. 입국 후에 본국에서 맺었던 근로계약서는 무시되고 재계약 맺게 되는데 국내 근로기준법 63조 1항에 적용을 받아 평균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으며 어업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들은 멸치잡이, 새우 잡이 등 성어기에는 4-5시간씩 잠을 자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장시간 근로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들이 최저임금인 11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시간 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농축산 수산 외국인근로자들 중 많은 근로자들이 비닐하우스, 선박, 축사 등에서 일을 하며 섬, 깊은 산골짝에서 숙소는 배안, 농막, 축사 옆 컨테이너 등 불법주거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다.
한국에 입국 전에 이런 근로환경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는 기관이 없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농축수산 근로자들을 30%가 넘는 높은 이탈율에 대하여 외국인근자들의 이탈 기획입국을 의심해 왔다. 그러나 2012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실태조사에 의하면 타 업종에 비해 두드러진 이유를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고립된 노동환경, 만연한 인권침해, 관리감독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론하고 있다.
임금체불, 부당노동, 장시간근로, 근로조건위반 등에 대하여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기가 어렵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농축 수산 특례를 적용하고, 출근부 임금대장, 월급명세서등의 관련서류미비로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
해경의 연근해 항만 입출항 관리도 부실하여 누가 승선하고 입출항을 하였는지 알 수 없다. 선박의 입출항 일지도 오히려 외국인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사용될 때가 종종 있다.
근로기준법 63조 1항은 두레문화속에서 만들어진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농축 수산업의 시기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의 시간 개념이 없다.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를 받고 있다. 인위적 근로시간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을 고용주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농축 수산업의 노동 환경의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 대량화 기계화로 현대의 농축 수산인들은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1차 산업 행위로만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공과 유통까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종사하는 한국인근로자들도 노동 관련법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특히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말도 몰라 외진 곳에서 그들이 겪는 문화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제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ILO 협약에 따른 1일 근로시간 8시간 외에 근무와 휴일 특근에 대하여 제조업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수익에 다른 수당지급과 야간 할증 지급, 대기 시간에 대한 임금을 규정해야 한다.
근로자의 최소 휴식, 수면시간, 1주 최대 근로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활용 하루 있는 시간 확보 내용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확정되어야 한다. 주거시설에 대한 기준도 함께 마련되어 배 안에 장기간 거주, 농막, 컨테이너 등 불법 주거시설에 장기간 거주 하지 않도록 기숙사에 관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농축 수산업의 계절적 특성 농한기, 성어기에 고용과 해고, 고용변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변경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하여야 한다.
적용제외
농축수산 경영업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63조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4장과 제5장에 규정된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에 따라서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제50조의 근로시간(주당 또는 일일의 기준근로시간), 제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2조의 선택적근로시간, 제53조의 연장 근로 시간의 제한, 제 54조의 휴게, 제55조의 휴일, 제 56조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가산지급, 제69조의 연소 근로자에 대한 기준근로시간, 제70조의 여성 및 연소자에 대한 야간 및 휴일 근로의제한, 71조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한 시간외 근로에 대한 제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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