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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개인적 욕구 충족 위해 피해자 이용”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6.03.0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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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물 음료 위험성 인지한 정황…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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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들을 이용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씨에 대한 송치 결정서에 “피의자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급 음식점·호텔 방문 등 개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배달 음식을 주문하게 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남성들이 대가를 요구하는 등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기 위해 미리 제조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은 김씨가 사건 이전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에 약물과 술을 함께 복용할 경우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검색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를 근거로 약물 음료가 단순한 수면 유도를 넘어 살인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지난달 9일 숨진 두 번째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약물 중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피해자 몸에서 김씨가 음료에 넣은 것으로 알려진 벤조디아제핀 계열 성분 등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부검 결과서에는 “피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해 위험성이 더욱 커졌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지난달 19일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 수법과 중대성을 고려해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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