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커피 가공품 원산지 표시 시행

  • 김세민 기자 기자
  • 입력 2013.12.27 19:1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image001.jpg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2월 29일부터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커피의 경우 소비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난 6월 28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하여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6개월의 준비기간을 둔 후 29일부터 시행한다.
* 커피 가공품 :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커피는 원산지에 따른 품질의 차이가 크므로 소비자에게 커피 가공품의 원료인 커피 원두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 커피 원두 주요 수입국 : 베트남, 브라질, 콜롬비아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원산지가 다른 커피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까지의 원료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의무화를 시행하면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도가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는 물론 유통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이상헌의 성공창업 경제학] 민생회복지원금 후광효과 지속하려면…
  • 넷마블·콩스튜디오 맞손
  • ‘복지 사각지대’ 가족돌봄아동에 손 건넨다
  • 이들이 별을 너무 따서 이제 없다네…
  • [신박사의 신박한 컨설팅] 도시재생사업, 낡은 공간을 넘어 ‘삶의 플랫폼’으로
  • 동서식품 ‘맥심골목’, ‘광고주가 뽑은 올해의 마케터상’ 수상
  • UAM 도입 앞둔 인천, 국가중요시설 간 드론 대응 수준 ‘불균형’
  • 국립등대박물관 안내 앱, 개발비 수억 들었지만 이용은 미미
  • 이디야커피, 보이넥스트도어 협업 음료 출시 직후 품절 행렬
  • 한국전력기술, 협력사와 함께하는 ‘2025 품질의 날’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커피 가공품 원산지 표시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