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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독점권 남용한 불공정 거래관행 집중 감시

  • 정호준 기자
  • 입력 2014.02.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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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등이 독점력을 활용해 각종 불공정 거래관행을 일삼는 행위를 집중 점검해 바로 잡는다. 이를 위해 상반기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공기업 직권조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올해가 ‘경제민주화 체감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비정상적 거래관행 시정 ▲혁신친화적 시장환경 조성 ▲민생분야 법집행 강화 ▲경제민주화 성과구현 ▲경쟁법 글로벌화에 적극 대응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공기업 등의 독점력을 활용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집중 점검해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근절한다. 
중점감시 대상은 ▲필수설비를 이용한 하부 경쟁시장 독점화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민간 경쟁업체를 구축하는 행위 ▲퇴직임원 회사를 거래단계에 끼워 넣는 통행세 관행 ▲ 공기연장 등 합리적 사유로 발생한 공사대금 조정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 과정에서 공기업 등이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거래 중소기업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다.
 
특히 상반기에 공기업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주무부처와 협업해 민간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유통·대리점·하도급분야 등 대기업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도 근절한다. 대형유통업체가 반품 조건부로 상품을 외상매입해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대금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특약매입 거래관행과 관련해 평균 30% 수준인 판매수수료 외에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 및 매장관리비 등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작년에 개선된 판매장려금 및 추가비용 관련 사항 등이 실제 거래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혁신 친화적 시장환경 조성 측면에서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담합규제 면제 등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시장점유율이 일정비율 미만인 경우 공동R&D·기술협력에 대해 담합규정 적용을 면제한다.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PEF(사모투자전문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설립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해 M&A를 활성화한다. 민생분야에 대한 법집행도 강화했다. 생필품·의식주 등 민생분야 담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담합이 적발되는 경우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거래 등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인터넷 블로그를 통한 대가성 광고글의 경우 누구나 알 수 있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임을 알리도록 하고 사용할 표준문안을 제시하는 등 부당광고를 감시한다. 
 
또 마케팅의 원천이 되는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유통을 막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객정보 수집이 많은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개선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입법 완료된 경제민주화 과제를 차질없이 집행하고 시장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는 등 경제민주화 체감성과를 구현할 방침이다. 
 
지주회사 전환촉진을 위한 규제개편 등 잔여 경제민주화 과제는 경제여건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FTA 경쟁챕터 협상 등을 통해 외국 경쟁당국의 차별적인 법집행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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