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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나눠먹은 공무원 해임 가능

  • 최종근 기자 기자
  • 입력 2015.11.0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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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을 재배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지급받은 지방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는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두 번째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해 진다.
 
행정자치부는 성폭력,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등 공직사회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 1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행자부는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규칙에 따라 운영하던 징계양정 기준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하나로 통합했다.
신설 징계규칙은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를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와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했다.
 
또 성폭력 비위 공무원은 고의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며 고의적인 성희롱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상도 확대된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한다.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았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먼저 요구하는 등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에는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게 했다.
 
상사,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적극적 은폐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직무 관련 금품수수 비위의 지휘감독자와 제안·주선자도 엄중 문책한다.  ‘부동산·회원권·입장권·취업제공 등 부정하게 취득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 등에 대해서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음주운전 비위에도 처벌 기준과 대상이 확대된다.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되더라도 중징계를 받게 되며 음주운전을 하다 두 번째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해 진다.
 
성과상여금을 재배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관련자에 대해서도 비위의 정도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또 ‘성·음주운전 및 금품수수 관련 비리’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반면 정부국정과제, 규제개혁, 창의적 행정수행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책 또는 경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는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지방공무원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퇴출되고 2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도 제한한다.
 
지금까지는 횡령, 배임과 관련된 범죄에서만 ‘벌금형(300만원 이상)’이 퇴출 요건이었다. 정직이나 강등의 징계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분도 현행 3분의 2에서 전액 삭감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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