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능 불량한 일부 방수팩 판매중단

  • 신주아 기자 기자
  • 입력 2016.08.24 15:4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방수성능이 불량한 방수팩이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휴가철 방수팩 구입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최근 3년간(‘13년~’15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방수팩 관련 소비자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546건 중 누수로 인한 2차 피해가 94.9%(518건)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이며, 전국 국번없이 ‘1372’ 전화번호를 누르면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실시간으로 상담 및 피해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온라인상 유통 중인 방수팩 33개 제품을 수거하여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①구체적 사용방법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3개(69.7%), ②피해발생 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주소 등을 표기하지 않은 제품이 25개(75.8%)로 침수피해 예방 및 피해발생 시 필요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수성능을 시험한 결과 1개 제품은 수심 1m에서, 2개 제품은 제품에 표시된 사용가능 수심에서 각각 침수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제품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하였고, 각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판매중단 및 환급 조치하기로 했다.


세부 조치내용으로 해당 업체 연락처 등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www.cis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 사업자들과 협력하여 온라인 방수팩 판매자들이 방수성능 관련 입증 근거 및 올바른 사용방법, 사업자 정보 등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조치하는 등 온라인에서의 거래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신판매중개 사업자는 네이버(스토어팜), 이베이코리아(옥션, G마켓), 인터파크, SK플래닛(11번가), 포워드벤처스(쿠팡) 등이다.


아울러 ▲방수성능에 대한 입증 근거 및 사업자 정보 등이 표시된 제품 선택 ▲충분한 사전테스트 후 사용 ▲30〫 C이상 고온 및 스킨스쿠버, 스노클링 등 수상레저 활동 시 사용 지양 ▲바닷물에서 사용 시 깨끗한 물로 세척 후 서늘한 곳에서 건조하여 보관 ▲내용물을 꺼낼 때에는 방수팩의 물기를 제거하는 등 방수팩 구입‧사용 관련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거북섬 아파트 공사장 사망… 하청 현장소장 입건, 원청 대우건설로 수사 확대?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금배추’ 대란 자초
  • 의사소통 장애인 도우미 교육 올해도 개시
  • K-푸드 인기 속 ‘즉석밥 대박’…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미국산 쌀
  • ‘해 짧아지니 카페인도 줄인다’…가을 저녁, 디카페인 커피 뜬다
  • 뇌사 장기기증, 5년 만에 최저… 이식 기다림은 길어졌다
  • 휴게소 음식 22건 위반… 도로공사 ‘위생관리 구멍’
  • AI, 석굴암·첨성대 왜곡… “국가 차원 바로잡아야”
  • 깜깜이 ESS 웃돈, 200조 빚더미 한전에 폭탄 추가되는 꼴
  • 해외직구 물품서 방사성 물질 검출… “생활 속 노출 우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성능 불량한 일부 방수팩 판매중단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