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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주말 1인 2매, 다음주부터 5부제 실시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03.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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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에서 신분 확인 후 주당 2매까지 구매

6일부터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사려면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중복 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5부제는 다음 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2만4000개 약국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되면서 6일부터 신분증을 제시해야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1인당 5매였던 구매한도는 2매로 줄었다.


이 날부터 주말인 8일까지는 1인당 2매씩 구매가 가능하며, 다음 주부터는 1인당 공적 마스크 구매수량은 주당 2매까지만 적용된다.


9일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아무 요일이나 약국을 찾아간다고해도 마스크를 살 수는 없다.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 수요일, '4, 9' 목요일, '5, 0' 금요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주중에 미처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면 주말·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약국을 가면 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971년생은 끝자리가 1이기 때문에 월요일, 2004년생은 끝자리가 4로 끝나 목요일 구매가 가능하다.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해 놓고도 이를 속이고 주말에 약국을 또 방문해 마스크를 또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인 확인 방법은 성인인 경우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미성년일 경우 본인이 직접 여권,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구매가 가능하고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된다.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 지참시 구매를 허용한다. 외국인은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하면 구매가 가능하다.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으로 확인을 거쳐 구매이력이 있으면 해당 주에는 추가 구매를 할 수 없다. 그 주에 마스크를 사지 못했다고 해서 다음 주로 이월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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