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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이후 '멈춤' 선언한 서울시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0.12.0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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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유행을 멈추기 위해 서울시가 저녁 9시 이후 이동과 활동을 중단하는 선제적 긴급 조치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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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서울시 SNS

 

서울시는 4일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동·활동 중단을 위한 선제적긴급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간은 오는 5일 토요일 0시부터 2주간이다.


서울시는 운영중단시설과 21시 이후 집합금지시설을 추가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및 시 투자‧출연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해 전면중단하기로 했다.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청소년시설 등이 포함된다. 또한, 경로당과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 등 어르신관련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휴관조치한다. 다만, 민간대관‧긴급돌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예외다. 마트‧백화점 내 문화센터와 어린이놀이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도 운영을 중단한다.


기존 유흥시설 5종인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도 계속 운영중단하며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운영을 금지한다. 워터파크나 아파트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역시 운영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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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야경 (사진=예술의 전당 제공)

 

21시부터 익일 새벽5시까지 집합금지를 하는 시설에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등), 이‧미용업,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도 추가한다. 다만, 300㎡ 미만의 마트와 상점 등의 운영과 음식점 포장과 배달은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집합금지시설인 노래연습장, 식당,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등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대중교통도 30% 감축운행한다. 시내버스의 경우 5일부터 21시 이후 감축운행을 실시한다. 지하철은 오는 8일부터 21시 이후 감축운행을 단행한다.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25개 시 투자출연기관 은 다음주 7일부터 1/2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1/2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에 동참을 요청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비대면온라인예배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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