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 매장 내 취식도 가능
정부의 방역조치 변경으로 18일부터 카페 매장 안에서도 밤 9시까지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계속 금지되고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도 수도권에서는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18일부터 완화된다. 지금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전국 19만개 카페의 매장영업이 가능해졌다. 단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카페 안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2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우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정규예배·법회·미사 등의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참여 인원을 제한하면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인이나 종교 단체가 주관하는 주일·수요·새벽 예배, 주일·새벽 미사, 법회 등이 포함된다.
참석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로 제한된다. 이때도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모임 활동이나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식사 등은 모두 금지된다. 수도권에서는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11만2천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된다. 오후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계속 중단된다.
동시간대 이용 인원은 원칙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학원에 대해서도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 대신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방문판매업은 16㎡(약 4.8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종목을 제외하면 계속 금지된다.
노래방은 운영은 가능하지만,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 8㎡당 1명의 이용 인원을 준수하기 어려운 코인노래방 등은 룸별 1명씩만 이용해야 한다. 학원 가운데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 안에서 1:1 교습만 허용되며,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4명까지 교습할 수 있다.
식당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당초 식당의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로 늦추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방역당국은 고민 끝에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도 유지된다. 생일파티, 동아리 모임 등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유지되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도 금지된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하도록 권고된다.
전국의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안에 있는 식당·카페·탈의실·오락실 등 부대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는 해제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의 운영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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