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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원' 지정 해제된 '자가검사키트', 가격 떨어질까?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4.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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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과 편의점에서 개당 6000원에 판매하던 자가검사키트 가격을 지정 해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진단검사 건수도 줄어들고 있는데다 자가검사키트 품귀 현상도 사라져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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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판매 중인 자가검사키트.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공급됨에 따라 현행 유통개선 조치 중 '판매가격 지정(개당 6000원)'을 5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신규확진자가 늘면서 자가검사키트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한 때 품귀현상까지 일어났다. 지난 2월3일 방역당국이 유전자증폭(PCR) 검사 외 전문가 신속항원검사를 진단검사에 사용하면서 인터넷 쇼핑과 약국 등에서 판매하는 자가검사키트 가격이 급등했다. 이러자 식약처는 지난 2월13일 자가검사키트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편의점으로 판매처를 제한하는 동시에 1인당 5개까지만 한정 구매할 수 정한 뒤 같은 달 15일부터 판매가격을 개당 6000원으로 지정했다.


품귀현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자 1인당 5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수량제한을 뒀다가 공급이 안정되면서 지난달 27일부터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수량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다만, 판매처 제한 조치는 4월말까지 계속 지속된다. 약국·편의점은 판매가격을 정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지만 온라인상에서의 판매는 여전히 금지된 상태다.


식약처는 "판매처 제한(온라인 판매 금지, 약국·편의점 판매) 등 다른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변경·해제를 검토하고 결정 사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지정 해제 조치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현황, 가격 동향 등을 지속해서 점검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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