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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일만에 실외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실내 마스크는 '유지'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2.09.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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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실외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완전히 사라진다. 532일만에 실외 마스크 의무가 사라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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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프로야구 경기장 등 50인 이상의 야외 모임에서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4월 12일 야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안 되는 경우라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이 처음으로 의무화됐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면서 과태료 부과 조치는 없어진다. 향후 개인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천하면 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게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6일부터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야외 집회, 공연, 경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지침이 해제된다.


올해 상반기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지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일상 방역 기조로 전환하면서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는 완화됐다. 다만 밀집도를 반영해 '50인 이상' 장소에서만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세가 감소되자 '50인 이상' 규제까지 해제하면서 약 1년 5개월 만에 실외 마스크 의무가 완전히 사라졌다. 프로야구 등 스포츠 관람, 야외공연, 50인 이상 집회, 야외 체육수업, 야외 결혼식, 지하철 야외 승강장, 놀이공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외마스크 의무 해제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아예 불필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 해제는 과태료 규제 조치가 해제된 것이지 방역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 실외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 면역저하자,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한 경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이 많은 상황 등에서는 실외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당부했다. 


질병청은 "과태료 부과 규제 조치는 해제되지만 개인 자율적 실천은 상황에 맞게 여전히 필요하며, 특히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사람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인플루엔자) 겨울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시기와 방식 등을 추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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