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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조정...31일부터 검사비 '자기부담'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3.08.3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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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승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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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질병관리청/그래픽=연합뉴스

 

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에 따라 신고 시기, 격리 수준 등을 달리해 1~4급으로 분류되는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로 코로나19를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의미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 감염병으로 분류돼있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어서 전수감시가 진행돼왔다.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고 작년 4월 25일 2급이 됐으며 이후 다시 1년 4개월여 만에 4급으로 낮아지면서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같은 등급이 된다. 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가장 큰 변화는 신속항원검사(RAT) 검사가 유료로 바뀐다는 점이다. 검사비가 무료여서 진찰료만 5천~6천원 부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2만∼5만원의 비용이 모두 자기부담이 된다.


단,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은 RAT에 대해 50%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검사자 본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PCR 검사를 받을 때도 지금까지는 유증상자가 20%만 부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고위험 입원환자, 중환자실 재원환자에 대해서만 이런 지원이 유지된다.


건강보험 지원으로 유증상자라면 30~60%만 본인부담이었는데, 앞으로는 먹는치료제 대상군만 이런 지원을 받는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대한 RAT, PCR 검사 지원은 현재 '경계'인 위기단계가 '주의'로 내려갈 때까지만 유지된다.


코로나19 입원치료비도 중증환자만 받을 수 있다. 응급실·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 RAT 비용이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5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선별진료소 운영은 위기단계가 주의로 낮아질 때까지 계속 운영된다. 60세 이상, 의료기관 입원 환자와 보호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는 검사비가 무료다. 그동안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인 경우 선별진료소에 보여주면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검사비를 내야 한다.


입원치료비 지원은 현재는 전체 입원환자가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중증환자만 대상이 된다.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등)에 한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먹는치료제와 관련해서는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현재의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는 중단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 검사는 유지된다. 의료기관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 종사자는 필요시 선제 검사를 한다. 대면면회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고, 접종력과 관계 없이 외출·외박을 허용한다.


확진자에 대해 부여하는 '5일 격리 권고'도 계속 유지된다.


백신접종은 당초 계획대로 연 1회(면역 저하자는 연 2회) 실시한다.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며 10월 중 XBB 계열 대응 백신으로 겨울철 대비 접종을 시작한다.


방역 당국은 백신접종이 입원율과 사망률,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특히 고위험군에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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