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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104개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 60년 만에 빗장 열려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09.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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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지역 보호구역 완화로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축구장 104개에 달하는 면적(742,198㎡)의 태안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 60년 만에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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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백화산 방공진지 및 삭선리 훈련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요구 민원 현장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사진=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1일 충남 태안군청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태안지역 주민 19,614명이 제기한 보호구역 완화를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조정했다.


충남 태안군에는 주한미군이 1963년부터 사용하고, 이어서 공군이 1972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한 보호구역이 있는데, 보호구역의 면적은 총 1,749,850㎡으로 이는 축구장 245개 면적에 달한다.


백화산 정상을 포함한 그 주변과 삭선리 일대가 바로 그곳으로 국방부가 1990년 12월 이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2013년 공군부대가 철수했으나 보호구역은 그대로 유지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태안군 주민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9,614명은 지난 3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보호구역을 해제해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 달라”라고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고 주민들과 관계 기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공군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삭선리 훈련장의 통제구역을 제한구역으로 완화하고, 5년 후인 2028년에 백화산 방공진지의 계속 운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에 완화하기로 한 면적은 축구장 104개 면적(742,198㎡)에 해당하고, 5년 후인 2028년에는 축구장 141개 면적(1,007,382㎡)에 이르는 보호구역의 해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태안군은 공군에 보호구역 변경 및 해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태안에 위치한 안흥진성이 일반 주민의 접근이 제한되고 보존·관리되지 않아 훼손되고 있으니,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발굴·복원한 후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집단민원도 조정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60년 만에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다”라며, “하루빨리 보호구역이 완화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주민들의 불만도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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