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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맞벌이부부 절세 정보 제공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4.01.15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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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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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진=국세청 홈텍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각종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총 41가지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또한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추가 제출·수정 자료가 반영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 서비스가 종료된다. 부모가 자녀의 공제 자료를 계속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오는 18일부터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 절세 정보를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상향된다.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부터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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