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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닭 공급 안 해 매출 손해”… 교촌치킨·가맹점 갈등 격화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9.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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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주들, 손해배상 소송 준비… 공정위에도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
  • “본사 통해서만 닭고기 구매해야 하는데 공급 끊겨도 개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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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교촌치킨 매장. 사진=연합뉴스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이 본사로부터 원재료를 제때 공급받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일부 점주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예고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A씨 등 4명은 이르면 이달 안에 법원에 약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본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주문 물량의 40%밖에 닭고기를 공급하지 않아 매출이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0년 전부터 닭고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며 “임차료, 인건비, 공과금은 그대로 나가는데 본사가 닭을 안 줘 주문을 못 받으니 허탈하다”고 호소했다.


교촌의 닭고기 수급 불안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월에도 전국 가맹점주 100여명이 경기 판교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교촌에프앤비 이상로 국내사업부문장은 ‘연간 입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본사가 보상하겠다’는 확약서에 서명했지만, 이후 공급 개선이나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점주들의 설명이다.


일부 점주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촌치킨이 닭고기를 ‘필수 품목’으로 지정해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해놓고 정작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약 20년간 교촌 가맹점을 운영한 B씨는 “단일 주문 건마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00㎏까지 덜 공급받았다”며 “사입(개별 구매)을 금지한 채 개선도 없는 것은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이자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현재 교촌에프앤비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교촌에프앤비 측은 “약속 이행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최근 부분육 도매가 상승으로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본사가 최근 B씨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부자재 사용’을 이유로 오는 12월부터 영업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점주들은 “보복성 조치”라고 반발, 갈등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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