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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숨진 산재 사망자 올해만 60명…중대재해 조사는 ‘빈손’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9.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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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노동자 집중…사고자 대비 사망자 비율 지난해보다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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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산업재해예방TF단장 사진=연합뉴스


올해 들어 7개월 동안 교통사고로 숨진 뒤 산재 사망 인정을 받은 택배·퀵서비스·배달 기사 등 노무제공자가 6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재 사망의 5분의 1이 넘는 규모지만, 중대재해 조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7월 교통사고 관련 산재 유족 승인자는 60명으로 집계됐다. 직종별로는 퀵서비스 기사가 18명, 택배기사 4명, 대리운전기사·화물차주 등 기타 직종이 38명이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관련 산재 사고 승인 건수는 1950건이었다. 이 가운데 퀵서비스 기사가 147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택배기사 90건, 기타 직종이 390건이었다. 산재 처리되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하면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대비 사망자 비율도 크게 뛰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산재 사고 승인 건수는 3235건, 이 중 유족 승인 건수는 73건(2.2%)이었다. 올해 1~7월 비율은 3.1%로 1.5배 가량 증가했다.


<연도별 교통사고 산재 사고·사망자 현황> 

 

구분 2024년 2025년(1~7월)
산재 사고 승인 건수 3,235건 1,950건
산재 유족 승인 건수 73건 60건
사고자 대비 사망자 비율 2.2% 3.1%

자료= 근로복지공단

 

문제는 이 같은 교통사고 산재에 대해 중대재해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로라는 공간의 특수성 때문에 사업주의 명백한 법 위반을 확인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도로 환경을 직접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올해 2분기 전체 산재 사망이 278건인 점을 고려하면, 같은 기간 60건에 달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교통사고 산재 사망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배달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도 사고를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낮은 수수료와 콜 취소 시 페널티, 수락률에 따른 배달비 차등 지급 등 과도한 경쟁 환경이 기사들을 장시간 도로에 머물게 하고,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을 유발해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했지만 이들의 안전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해조사는 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인데 이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도 누군가의 ‘일터’인 만큼,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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