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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대리점, 수수료 부당공제에 ‘먹튀’ 논란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8.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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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남양주 대리점이 수년간 택배기사 수수료를 부당 공제한 데 이어, 문제 제기가 시작되자 돌연 운영을 포기하고 사실상 ‘먹튀’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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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울산북구) 사진= 윤종오 의원실 제공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울산북구)과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대리점은 기사 13명을 상대로 ▲송장비를 건당 10원에서 30원으로 부풀려 부과 ▲‘모임비’ 명목으로 매월 3만 원 강제 공제 ▲분류작업 강요 및 분류비 미지급 ▲가족 우선 구역 배정 등 각종 갑질을 자행해왔다. 기사들이 지난해 12월 노조를 결성하고 교섭을 요청했지만, 대리점 측은 곧바로 운영 포기를 선언하고 협상 자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고광진 택배노조 경기지부장은 “수수료 횡령 의혹에 문제 제기를 하자 대리점이 문을 닫고 떠나 버렸다”며 “이번 사건은 개정된 노조법 2조가 절실한 사업장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선진적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종오 의원도 “임금 체불, 중간 착취 같은 후진국형 관행이 택배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제도적·행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택배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그간 대리점 갑질에 무방비로 노출돼 왔다”며 “이제 노조법 개정을 계기로 원청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당사자와 책임 있는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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