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자살예방의 날 맞아 초당적 협력…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 시급”

국회 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10일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초당적 결집을 이끌어냈다. 여야 의원 127명은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결의안’과 함께 관련 법률안 4건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안 등으로, 자살예방 기금을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자살 사망자는 1만4439명으로, 전년 대비 3.3% 늘었으며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 이는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실천결의안’에는 △자살예방을 국가 정책 우선순위로 설정 △GDP 대비 0.05% 이상 예산 확보 △범정부 전담기구 설치 △전 국민 대상 교육 및 24시간 상담 인프라 확충 등의 방안이 담겼다.
정점식·김교흥 공동대표는 “세계적으로 자살은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로 인식되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체계적 대응이 부족하다”며 “이번 결의안과 법안 발의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법령과 동일한 효력에 따라 자살예방 정책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자살예방기금 설치가 현실화되면 그동안 단년도 예산에 의존해온 사업의 한계를 벗어나 안정적인 지원 체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자살예방포럼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은 2022년부터 법안 발의를 준비해왔으며, 해외 선진 사례 연구를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포럼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인 만큼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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