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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자에게도 성과급…음주·성비위도 포함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10.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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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서울 도봉갑)은 20일 “정무위 소관 5개 금융 공공기관이 징계가 확정된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왔다”며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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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사진=김재섭 의원실 제공

 

김재섭 의원이 중소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은행 등 5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자 204명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총 12억 5,647만 원에 달했다.

 

이 중 중소기업은행이 11억 4,361만 원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주택금융공사 5,572만 원, 캠코 2,907만 원, 서민금융진흥원 1,809만 원, 산업은행 996만 원 순이었다.


징계 사유에는 성비위, 음주운전, 금품수수, 직장 내 괴롭힘 등 중대한 비위 행위가 포함됐다.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이 1,012만 원, 금품 횡령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직원이 1,007만 원을 성과급으로 받았다.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성비위로 정직을 받은 직원이 1,460만 원을 수령했고, 캠코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견책을 받은 직원에게 498만 원이 지급됐다.


김 의원은 “공공 금융기관이 국민의 세금과 대출 자금을 다루는 기관임에도 비위 직원에게 금전적 보상을 남긴 것은 내부 통제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대출자와 납세자에게는 책임을 요구하면서, 내부에선 비위자에게 성과급을 주는 이중 잣대는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적 책무를 지는 기관이라면 징계자 성과급 지급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성과급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비위자 보상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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