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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만들었다고 120명 집단해고” GM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농성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6.01.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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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20명이 새해 첫날 전원 해고된 것과 관련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을 이유로 한 부당 해고”라며 한국GM 본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집단해고 철회와 원청인 한국GM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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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가 6일 한국GM에 본사 정문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사진=희망버스언론 제공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는 6일 성명을 내고 “글로벌 윤리경영을 내세워온 GM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하청노동자 120명을 한꺼번에 해고했다”며 “진짜 사장인 한국GM에 책임을 묻기 위해 본사 정문 앞에 섰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GM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은 수년간 불법파견 구조 속에서 동일한 작업복을 입고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임금과 근로조건에서는 차별을 받아왔다. 노조 측은 “장시간 노동과 강제 잔업, 자유로운 연차 사용조차 어려운 환경에서 침묵을 강요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 이상 이런 구조를 감내할 수 없어 노동조합을 결성했지만, 한국GM은 노조 탈퇴 회유와 선별 채용을 시도하다가 결국 하청업체 폐업과 집단해고로 대응했다”며 “사측이 여러 차례 약속했던 고용승계마저 하루아침에 뒤집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하청업체가 폐업한 만큼 자신들은 사실상 한국GM 노동자라며, 원청 책임을 인정하고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한국GM은 스스로 진짜 사장임을 인정해 왔다”며 “이제 정문 앞에 선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와 원청교섭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서도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집단해고 사태는 개정 노조법 2·3조 시행을 앞두고 하청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실제로 보장되는지 가늠하는 시험대”라며 “노조 결성을 이유로 한 집단해고를 막지 못한다면 노조법 개정 취지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GM에 약 81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산업은행이 2대 주주로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와 산업은행이 구조조정과 외주화, 직영정비소 폐쇄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윤만 챙기고 책임은 회피하는 GM의 경영에 맞서 생존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한국GM은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을 보장해야 하며, 정부는 하청노동자 고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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