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 특례 누리며 투자자 보호 의무는 무시…금감원 과태료 부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금융 규제 특례를 누려온 카사코리아가 대신증권에 경영권이 넘어간 이후에도 장기간 투자광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도적 허점과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카사코리아는 2019년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돼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한편, 국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개인 소액투자를 촉진하는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지정 당시 붙은 투자광고에 대한 금융투자협회 사전 심의 의무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2022년 초부터 2024년 말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월 22일, 카사코리아에 대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혁신금융사업자로서 투자광고를 할 경우 금투협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부가조건을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다.
그러나 문제의 광고 행위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이어졌음에도, 사전 경고나 공개적인 제재는 없었다. 금융당국이 적발하기 전까지 사실상 제재 없이 위법 상태가 계속됐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카사코리아는 공모 수익증권 4호부터 9호까지의 투자상품을 홍보하면서 금융투자협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검색광고, SNS,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투자상품명과 관련 정보를 외부 매체에 노출했다. 이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에 부과된 부가조건이 금지한 방식이다.
카사코리아는 2018년 설립 이후 국내 최초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표방했으며, 2023년 대신파이낸셜그룹의 계열사인 대신증권이 지분 약 90%를 확보하면서 경영권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수는 대신증권이 증권형 토큰(STO)과 같은 디지털 금융 상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전략적 M&A로 평가됐다. 대신증권은 카사코리아를 통해 부동산 디지털 수익증권 등 대체투자 시장에서 서비스 확장 기회를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공식 소개 자료에도 “2023년 3월 대신파이낸셜그룹에 인수돼 현재 대신증권 계좌에서 전자증권 방식으로 부동산 디지털 수익증권 공모를 진행 중”이라고 명시돼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규제를 면제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 및 부가조건 준수 의무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카사코리아의 사례는 특례만 누리면서 실제 투자자 보호 조치는 약화된 채 장기간 영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혁신금융 지정만 받고 사후관리·감독은 느슨해진 구조는 결국 투자자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며 “사전 심의와 같은 기본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실제 제재가 지연된 점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업계에서는 “위법 광고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뒤에야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효과적인 사후관리 체계의 부재를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사코리아는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다른 핀테크 기업들과 함께 소비자경보 목록에도 이름이 올라간 바 있다. 금융당국은 2024년 초 혁신금융사업자를 사칭하는 불법 투자 광고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으며, 카사코리아 등 실제 지정기업들의 광고와 사칭 광고를 구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 회사 위법 사례를 넘어 혁신금융 제도의 사후관리·제재 체계의 실효성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정 이후에도 부가조건을 장기간 위반할 경우 지정 취소 또는 강화된 제재가 뒤따를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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