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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몬스터의 ‘재량’은 어디까지였나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6.01.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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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아이컴바인드 장시간 근로 논란…노동부 조사와 해외 기준이 가를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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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젠틀몬스터 SNS 갈무리

 

안경·향수 브랜드 젠틀몬스터, 탬버린즈 등을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를 둘러싼 장시간 근로 논란은 ‘야근’의 문제가 아니라 재량근로제가 실제 현장에서 어디까지 작동했는지를 묻는 사안으로 확장되고 있다. 

 


회사는 “창의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직무 특성상 재량근로제를 적법하게 운영해 왔고, 감독당국 조사에 적극 협력 중”이라고 반론했다. 반면 현장 증언은 “자율성은 체감하기 어려웠고 과로가 구조화돼 있었다”고 맞선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본지의 질문의 대한 답변으로 재량근로제 적용이 근로기준법·취업규칙·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근거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업무시간을 일일이 통제하기보다 자율적 작업 환경을 조성해 왔고, 프로젝트 일정이 임박한 시점에는 팀 단위 집중이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감독당국의 현장 조사가 이미 진행됐고 요청 자료를 준비 중이며, 근로시간 관리를 포함한 전사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2026년 3월 오픈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사 결과 부족한 점이 확인되면 제도 정비·개선도 약속했다.


논란의 핵심은 제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재량의 ‘실질’이다. 제보자들은 주 70시간을 넘는 근무가 반복됐고 출퇴근·회의·마감이 사실상 고정돼 업무 시간·방식을 스스로 조정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해 왔다.

일부는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 

 

법·행정의 판단 포인트는 분명하다. 업무 수행 수단이나 시간에 대한 구체적 지시가 상시·반복적이었다면, 재량근로제의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간주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의 괴리, 보상휴가의 실효성이 함께 검증 대상이 된다.


이번 사안은 데이터의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출입 기록, 프로젝트 관리툴·업무 로그, 회의·지시 방식, 보상휴가 승인·사용 내역 등이 자율성의 실체를 가르는 근거가 된다. 회사가 예고한 인사시스템 구축은 개선 의지로 읽히는 동시에, 그 이전의 관리 방식의 투명성을 묻는 질문도 남긴다.


해외에서도 ‘창의직 예외’는 존재하지만 공통 메시지는 같다. 예외를 허용하되 남용을 막는 장치가 필수라는 점이다.


미국은 ‘창의 전문직’ 면제를 인정하되 업무의 본질을 기준으로 사안별 판단을 한다. 직군 명칭만으로 자동 면제는 아니다. 영국은 주당 평균 48시간 상한이 원칙이며, 초과는 근로자의 자발적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금지되고 기록 보관이 요구된다. 유럽연합은 사용자의 객관적·신뢰 가능한 근로시간 측정 시스템을 강조한다. 자율근무가 늘수록 오히려 기록과 투명성이 권리 보호의 전제가 된다는 취지다.


이번 논란의 향방은 실제 근로시간이 어느 수준이었는가(객관 자료로 확인 가능한가), 업무 통제의 정도는 어디까지였는가, 보상·휴식의 실효성은 확보됐는가이다.


감독당국의 조사 결과는 한 기업의 논란을 넘어, 국내 재량근로제의 운용 기준과 창의직 노동의 보상·휴식 체계를 재정의하는 기준선이 될 수 있다.


위메이크뉴스는 회사의 추가 설명이 확인되는 대로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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