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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 단속…31곳 적발·제재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6.03.0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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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간 78개소 점검…장부 허위 작성·고액현금거래 미보고 등 위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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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거리 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환전영업자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31개 업체가 적발돼 행정 제재를 받았다.


관세청은 국내 환전영업자 1346개(2월 말 기준) 가운데 78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초국가 범죄 자금의 유통이나 외화의 해외 유출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대상은 정기검사 대상인 카지노 등 기업형(카지노·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와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업자였다. 관세청은 환치기 등 환전 업무 외 불법 행위 병행 여부와 환전 장부 허위 작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2025년부터 모든 카지노 환전영업자에 대해 3년 주기의 정기 검사가 시행됨에 따라 최근 2년간 검사를 받지 않은 업체들이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단속 결과 총 51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유형을 보면 환전 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 수행 기준 위반이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환전 장부 허위 작성 또는 미제출도 16곳에서 적발됐다.


이 밖에 ▲실질적 폐업 등 등록 요건 위반 6곳 ▲변경·폐지 미신고 3곳 ▲등록 업무 범위 초과 3곳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 현금 거래(CTR) 미보고 4곳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실제 사례를 보면 국내 출입국 기록과 맞지 않는 고객 명의로 환전 장부를 허위 작성해 보고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있었고, 미화 2000달러(전산관리업자는 4000달러) 초과 거래 시 작성해야 하는 환전 증명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또 하루 동안 동일인 명의로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고액 현금 거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일부 환전업자는 등록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 불특정 다수로부터 의뢰를 받아 환치기 방식으로 한·중 송금을 대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15곳, 업무 정지 3곳, 등록 취소 1곳, 경고 23곳 등 행정 제재 조치를 취했다.


또 환치기 송금 및 영수 혐의가 확인된 환전영업자 3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환치기 의뢰를 받아 중국으로 송금을 대행한 업체도 포함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객 신원이나 자금 출처를 확인하지 않는 이른바 ‘묻지마 환전소’는 초국가 범죄 자금의 이동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환치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을 통한 범칙 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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