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주간경향의 <스마트 원전이 창조경제의 모델?> 제하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주간경향은 기사에서 “2007년 사전용역과 2008년 KDI 검증에서 SMART의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으며, 대형원전 사업을 추진하는 쪽은 중소형 원전 사업자체에 회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세계 최초 SMART 설계승인도 국내 규제기관인 원안위로부터 받은 것으로, 국제기구에서 공인받은 것이 아니다”며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가진 미국, 싼 인건비의 중국 등을 고려할 때 중소형 원자로 시장에서 한국은 샌드위치 신세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MOU는 이행강제력이 없는 문서로 미국 또는 중국 등으로 사우디측이 계약 당사자 변경이 가능하다”며 “산업부에서는 APR1400, 한국형 원전사업에 주력하고 있고 이번 방문 때 축소모형도 만들어 가지고 갔는데 헛물을 켠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당시 SMART 타당성 없음의 근거는 ▲민간기업 참여의지 부족 ▲타에너지원 대비 경제성 부족(기준 유가 37$/배럴) ▲중소형 원자로 시장수요 불투명 등이었다”며 “그러나 2008년 유가급등(100$/배럴 이상) 이후 화력발전 대비 월등한 경제성 확보, 해외 전문기관의 긍정적 중소형 원전 시장 전망 등을 고려해 많은 기업들이 SMART 사업에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참고로 미국 Navigant Research Report(‘13.6.)에 따르면 2030년까지 중소형 원자로 시장 수요 18.2 GWe(100MWe 182기)로 예상되며, 한전, 포스코, 대우건설 등 주요 기업들 SMART 투자액은 1616억원(총투자 3447억원의 47%)에 달한다.
미래부는 이어 “SMART는 대형원전과 보완관계에서 개발된 상품으로 경쟁대상이 대형원전인 아니므로 대형원전과 비교는 무의미하다”며 “또한 SMART는 지리적·재정적으로 대형원전 건설이 부적절한 국가, 인구분산에 따른 송배전망 구축비용이 과다한 국가, 물부족 국가 등을 대상으로 수출용으로 개발된 원자로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기사에서 언급된 제원은 원자로 자체가 아닌 건물을 비교한 것으로 SMART 원자로 건물은 용량 대비 상대적으로 크게 설계됐으나, 사고발생 시 안전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이어 “원자로 설계에 대한 국제공인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요르단 연구로 안전규제를 국내기관(원자력안전기술원)이 대행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인허가 기술과 법령체계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사우디와의 MOU 체결이 이와 같은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SMR 분야에서 가장 앞선 국가는 한국이며 미국·중국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늦게 기술개발에 착수했고, 러시아는 서방세계의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상원의원은 지난 2012년 5월 기조연설 시 “한국은 소형원전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으며, 중국도 활발히 투자하고 있으므로 미국도 소형원전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SMR 개발착수 시기는 한국 SMART(‘97년), 미국 Nuscale(’03년 전후), 중국 ACP-100(‘10년 전후) 등이다.
미래부는 SMART MOU와 관련해서도 “일반적인 MOU와 달리 시범원자로에 대한 건설 전 상세설계(PPE: Pre-Project Engineering)와 사우디 내 2기 이상 건설, 제3국 공동수출 추진 내용까지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파트너십 1단계에 대한 협력을 공동연구 수행 등을 통해 이미 준비하고 있어 상세설계 계약 및 수출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우디측은 한국의 중소형 원자로 기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술협력을 통한 투자자로서 공동 시장창출을 지향하는 등 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우디측은 우리나라·미국·중국 등의 중소형 원자로를 자체 평가한 후, SMART의 한국 내 실증로 미건설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SMART의 우수성·자국의 원전산업 기반마련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와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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