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서 2m 음주운전해도 벌금 1500만원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03.16 14:5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2m 운전한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자기 집 주차장에서 2m가량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울산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 넘는 0.109% 상태로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차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면서 음주 사실이 들통났다.


재판부는 "A씨는 앞서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에 범행한 장소가 일반도로가 아니라 사유지 주차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금배추’ 대란 자초
  • 의사소통 장애인 도우미 교육 올해도 개시
  • K-푸드 인기 속 ‘즉석밥 대박’…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미국산 쌀
  • ‘해 짧아지니 카페인도 줄인다’…가을 저녁, 디카페인 커피 뜬다
  • 뇌사 장기기증, 5년 만에 최저… 이식 기다림은 길어졌다
  • 휴게소 음식 22건 위반… 도로공사 ‘위생관리 구멍’
  • AI, 석굴암·첨성대 왜곡… “국가 차원 바로잡아야”
  • 깜깜이 ESS 웃돈, 200조 빚더미 한전에 폭탄 추가되는 꼴
  • 해외직구 물품서 방사성 물질 검출… “생활 속 노출 우려”
  • 제주산 말차와 '잠바'의 만남… 시즌 한정 음료 4종 출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주차장서 2m 음주운전해도 벌금 1500만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