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이 사용할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강제 연행'과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정부의 검정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또 역사를 제외한 사회과목 교과서 12종 모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을 담았다.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고, 일제 조선인 노동자 동원에 대해서도 '강제연행'이 아닌 '징용'이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확인한 지난해 4월 각의(閣議·내각회의) 결정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9일 오후 열린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고교 2학년생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239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정 심사를 통과한 역사 분야 교과서 14종(일본사탐구 7종과 세계사탐구 교과서 7종)을 확인한 결과, 일부 교과서 검정 신청본에 있던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은 검정 과정에서 '동원'이나 '징용'으로 바뀌었다.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에는 당초 "조선인 일본 연행은 1939년 모집 형식으로 시작돼 1942년부터는 관의 알선에 의한 강제 연행이 시작됐다. 1944년 국민 징용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강제 연행의 실시가 확대돼 그 숫자는 약 80만명에 달했다"고 기술돼 있었지만 검정 과정에서 '강제 연행'은 모두 '동원'으로 수정했다.
데이코쿠서원의 세계사탐구도 당초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본토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과 중국에서 노동자를 강제적으로 연행했다"는 기술이 있었지만, '강제적으로 연행'이라는 표현이 '징용·동원됐다'로 변경됐다.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에는 태평양전쟁 시기를 거론하면서 "많은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가 됐다"는 기술이 있었는데 '일본군 위안부'를 '위안부'로 바뀌었다.
도쿄서적의 정치·경제 교과서에도 종군 위안부 표현이 포함된 고노담화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 "2021년에 '종군 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각의 결정이 이뤄졌다"는 기술을 추가하고서야 검정을 통과할 수 있었다.
이들 모두 검정 과정에서 '정부의 통일적 견해에 기초한 기술이 아니다'는 지적이 제기돼 출판사가 검정 통과를 위해 수정한 것이다. '정부의 통일적 견해'란 작년 4월 각의 결정을 뜻한다. 종군 위안부의 경우 1993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공식 사죄한 고노담화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아베 신조 내각, 스가 내각, 기시다 후미오 내각 모두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교과서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정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위안부'로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본질을 제대로 기술한 교과서를 찾기 어렵다. 일본사탐구 7종과 세계사탐구 7종 등 14종 가운데 6종은 아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5종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면서도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점과 위안부 제도가 강제적이었다는 점 두 가지를 모두 쓰지 않거나 썼더라도 모호하게 표현했다.
예를 들어 "조선인을 중심으로 한 많은 여성이 위안부로서 전지에 보내졌다"(다이이치가쿠슈사 일본사탐구), "일본의 식민지·점령지 여성 중에는 '위안부'로서 전장에 보내진 사람도 있었다"(짓쿄출판 세계사탐구) 등이다. '보내졌다' '보내진' 등으로 강제성이 약한 표현을 쓰고 주체 또한 밝히지 않았다. 2종은 일본군 관여나 강제성을 제대로 안 쓴 경우다.
야마카와의 일본사탐구는 "전지(戰地)에 설치된 일본군을 위한 '위안시설'에는 일본·조선·중국 등에서 여성이 모집돼 '위안부'로서 일 시킴을 당했다. 강제되거나 속아서 연행되거나 한 예도 있다"고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설명했으나 일본군의 관여 사실을 직접 기술하지 않아 문맥에서 유추해야 한다.
그나마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가 위안소에 관한 부분에 "일본군의 관여 아래 설치·통제돼 전역(戰域)의 확대와 더불어 퍼졌다. 일본인 외에 식민지·점령지의 여성이 위안부로서 장병의 성 상대를 강요받았다"는 주석을 달아 설명했다.
레이와서적은 "일본군이 조선의 여성을 강제 연행한 사실은 없으며 또 그들은 보수를 받고 일한 직업 매춘부이므로 성노예는 아니었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독하는 내용을 중학교 교과서에 싣고 검정에 도전했으나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레이와서적은 교과서 검정에서 세 번째 탈락을 당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일본 정부가 2014년 개정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역사를 제외한 사회과목 교과서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담도록 한 이후 강화되고 있다. 이번 검정에서 통과한 지리총합(1종), 지리탐구(3종), 지도(1종), 공공(1종), 정치경제(6종) 등 역사를 제외한 12종의 사회과목 교과서를 확인한 결과,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드러냈다.
이번 검정 과정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모호하게 기술했다가 지적을 받고 수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데이코쿠서원의 지리총합은 당초 "1905년 메이지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고 자국 영토라는 생각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고 기술했다가 "(일본 정부의 입장에 비춰볼 때) 학생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독도는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에 속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1905년 메이지 정부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귀속을 내외에 선언해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됐다"고 수정했다.
12종 가운데 8종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이 포함됐고, 3종에는 "한국에 점거" 또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작년 3월 검정을 통과한 고교 1학년용 지리총합(6종)과 공공(12종)에도 독도와 관련 "일본 고유의 영토" 혹은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표현이 18종에 모두 반영되기도 했다.
일본사탐구는 영토 문제 자체를 다루는 과목은 아니지만,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대부분 일본 정부의 1905년 독도 귀속 과정을 다룬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부도 대변인 성명에서 "(조선인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등 관련) 역사 왜곡이 그대로 드러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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