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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유류비' 가능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2.06.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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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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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제공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다. 올해 4월 조례 개정안과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시행 기반이 마련됐다. 지원 규모는 전국 지자체 중 최대다. 전국 최초로 유류비까지 포함됐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액 시비로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임신 12주(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산부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신청자 수는 약 4만3천 명에 달할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했다.


신청자는 본인 명의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할 수 있다. 카드가 없는 경우 직접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원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서울시는 신청 기간 초기 온라인 신청자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7월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신청을 받기로 했다. 1일에는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2일에는 2와 7인 경우만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출산 전이라면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출산 후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급받은 교통 포인트는 임신 기간에 신청한 경우에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많은 시민이 이미 큰 관심을 보이며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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