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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대 예상했던 외제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10분의1도 못미쳐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4.02.13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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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된 첫 달 전국에서 1,600여대의 차량이 이 번호판을 새로 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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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외제차 연두색 번호판. 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공공·민간 법인의 승용차는 총 1,661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658대는 민간 법인이 사용하는 차량이었다. 중앙 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 등 공공 법인 차량은 서울·경기·전남에서 1대씩만 등록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338대(20.4%)가 등록돼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1위였다. 부산(307대), 제주(193대), 경기(191대), 서울(170대), 경남(160대)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은 지난해 1억원 이상 고가 수입차 법인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 승용차를 제조사나 모델별로는 분류하고 있지 않다고 양 의원실에 설명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연두색'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은 고가 법인차량은 내년부터 운행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 업무용 승용차만 운행경비·감가상각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달부터 시행 중인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운행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하는 고가 법인 차량을 법인 소유주나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고가 법인차량이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국토부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세법상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기준 가격은 자동차 등록부 상 출고가다. 이른바 슈퍼카를 포함해 해외 브랜드의 프리미엄급 라인업은 대부분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이다.


지난달 말 기준 '공공·민간 법인의 8천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의 누적 등록 대수는 31만1,192대다. 국토부는 예년의 법인 차량 신규·변경 등록 대수에 비춰 올해 약 2만대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 1월 법인 외제차 등록 건수는 1,600여대 뿐이었다. 반면 지난해에는 대당 3억 원이 넘는 법인 승용차의 등록 대수가 1년 전보다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1월부터 적용 중인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양경숙 의원은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고가의 법인 승용차 사적 이용 방지의 시작"이라며 "국토부는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면밀히 살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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