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첫날 의료이용불편 상담 총 103건, 피해 접수 34건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4.02.20 20:1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 첫날인 19일 하루동안 환자나 가족들로부터의 의료이용 불편 상황에 대한 상담이 총 103건, 그 중 피해신고를 접수한 사례가 34건이었다고 밝혔다.


operation-1807543_1280.jpg
한 병원의 수술실 장면 사진=픽사베이

 

첫날 상담 내용 중 69건은 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 개진이었고, 피해 신고된 34건은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에 대비하거나 빠른 상황 종식에 힘을 싣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피해 접수 내용 34건 중 27건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였으며, 나머지는 진료예약이 취소되거나 진료가 거절된 경우였다.


신고 사례로는, 신고인의 자녀가 1년 전부터 예약된 수술을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수술을 위한 입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보호자로서 자녀의 수술과 회복을 돌보고자 이미 회사를 휴직한 상태로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피해신고‧지원센터는 법률적인 상담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기로 하였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19일부터 설치되어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법률상담지원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한 변호사들이 함께 서비스한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국번없이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으로 연락하면  이용(주중, 09~18시)이 가능하며, 상담과정에 접수한 피해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하여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활용하고 신고인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관리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경실 총괄반장은 “이번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들께서 의료이용에 불편을 겪으실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연락해주시면 의료기관 관리 및 법률적 상담을 통해서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먹튀주유소 5년간 675억 탈세… 실제 추징은 고작 1%”
  • 마사회, 마권 구매한도 ‘1회 10만원’ 위반 1만여건… 솜방망이 처분
  • 추석 선물, 중고로 팔았다가 ‘범법자’ 될 수도
  • 추석 명절 음식  칼로리 1위는?
  • K-뷰티 호황 속, 에이피알 원가보다 마케팅 비용이 더 크다고?
  • 명절 고속도로 사고 5년간 194건…“전방주시태만 가장 많아”
  • 해외 보이스피싱 급증, 범죄지 동남아 전역으로 확산
  • 강원랜드 ‘콤프’ 5,700억 원 지급, 불법 사용 속수무책
  •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6년간 440억…임직원 제재공시 350건 넘어
  • 중소기업 돕는다더니…공공기관, ‘수수료 100억 챙기기’ 논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의사 집단행동 첫날 의료이용불편 상담 총 103건, 피해 접수 34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