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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돈잔치’ 논란…빗썸, 구속된 전 대표에 47억 지급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4.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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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지난해 실적 호조를 배경으로 고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돈잔치' 논란이 불거졌다. 연합뉴스는 빗썸이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된 전 대표에게 수십억 원의 보상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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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옥 사진=류근원 기자

 

이달초 빗썸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지난해 상여금 20억 원을 포함해 총 47억400만 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이 금액에는 퇴직소득 22억3천700만 원, 급여 4억6천600만 원도 포함돼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특정 코인 상장을 청탁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5천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2021년 A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 명품 시계, 고급 멤버십 카드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현금 수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지만, 기타 금품 수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빗썸의 최대주주인 빗썸홀딩스의 대표를 지냈으며, 2020년까지는 빗썸의 사내이사를 맡기도 했다. 사내이사 임기 종료 이후에는 사장으로 자문 업무를 맡았고, 구속된 당일 퇴사 처리됐다.


빗썸 측은 이 전 대표의 상여금 지급 배경에 대해 "제도권 진입 기반 마련, 전통 금융 수준의 서비스 강화, 고객 자산 보호 역량 제고 등 거래소 성장에 기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빗썸은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빗썸 이사회 의장에게도 10억 원의 상여금을 지급했다. 빗썸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현재 빗썸홀딩스 사내이사이자, 빗썸의 서비스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신규 서비스 기획 및 기존 서비스 개선을 수행 중이다.


빗썸은 지난해 실적 개선과 함께 경영진 및 직원들에게 대규모 보수를 지급했다. 직원 평균 급여도 2022년 9천900만 원에서 2023년 1억1천600만 원으로 상승했다. 이는 주요 시중은행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평균 근속 연수가 2~3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급여 수준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적 역시 크게 개선됐다. 빗썸은 지난해 1천30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148억 원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당기순이익은 1천6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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