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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주민 승소 판결, '개발 공약'에 경고장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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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문 전 시장·교통연에 214억 배상 확정"

대법원이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직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종 확정했다. 총 214억 원 규모로, 민간투자사업을 둘러싼 첫 주민소송이자 ‘무책임한 개발 공약’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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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용인경전철 [연합뉴스 자료사진]

 

용인경전철 사업은 지난 1999년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처음 등장해, 2004년 이정문 당시 시장이 사업을 밀어붙이며 본격 추진됐다. 하지만 정작 경제성 분석이나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전임 시장에게 전화 한 통으로 물어봤다”는 식의 방식으로 추진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주장은 당시 지역사회에서 큰 반발을 샀다.


문제는 그 이후 더욱 심각해졌다.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교통개발연구원이 하루 이용객을 16만명으로 과장해 제시했고, 민간사업자와의 유착과 로비 정황도 드러났다. 실제 이용객은 하루 3만 명에도 못 미쳤으며, 사업 협약은 시의회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체결됐다.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까지 포함돼, 용인시는 30년간 세금으로 수익을 보전해주기로 한 것이다.


공사는 2010년 완료됐지만, 안전 문제로 인해 개통은 3년이나 미뤄졌다. 사업비 1조원이 투입됐음에도 시민들에게는 개점휴업 상태로 남았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수익 보전금만 8,500억원이 넘게 지출됐다. 시 재정은 급격히 악화됐고, 복지 예산은 축소됐다. 여기에 측근 비리와 뇌물 수수, 횡령과 탈세 의혹까지 얽히며 파장이 커졌다.


이 사건은 2013년부터 주민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 10년 만에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받은 것이다. 시민이 공공권력의 실책에 대해 책임을 물은 첫 사례로 평가되며, 시민의 권리가 실질적 결과로 이어진 결정적 이정표로 남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판결을 “무분별한 개발 공약에 대한 경고장”으로 규정하며,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경실련은 지난 7월 1일 대선 공약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전체 지역 공약 중 30% 이상이 예타조차 없는 개발 공약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경실련은 △공약서 제출 의무화 △공약별 비용·재정계획 기재 법제화 △예타 면제 제한 △국회·감사원의 공약 감사제 도입 △시민소송권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끝으로 경실련은 “10년에 걸쳐 진실을 밝힌 용인 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시민의 힘으로 공공의 책임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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