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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의약품, 최고 200배 폭리…정부는 방치"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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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급여 대신 고가 비급여 사용…의료비 부담 눈덩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내세운 정부가 정작 의약품 비급여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비급여 의약품이 급여 제품보다 최대 228배까지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이 사실상 급여 대상인 의약품을 비급여로 운용해 환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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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미신청 비급여 의약품 가격 실태 발표 및 개선 촉구>기자회견 사진=경실련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재미신청 비급여 의약품 가격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에서 “지혈보조제나 외용 국소마취제 등 치료재료 성격을 지닌 의약품이 급여로 등재되지 않은 채 비급여로 쓰이면서, 동일 성분의 제품이라도 가격 차가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삼양홀딩스의 ‘써지가드거즈셀피브릴라’는 급여 추정가보다 평균 228배, 중앙값 기준 98배 비싼 30만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한국존슨앤존슨메디컬이 공급한 ‘써지셀스노우’ 역시 급여 제품보다 169배 더 비쌌다.


외용 국소마취제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에서 재료비로 책정한 국소마취제 비용은 489원에 불과하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비급여로 최대 1만96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경실련은 “급여 품목을 사용하면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어 비급여를 선호하는 구조”라며 “최대 31배 차이가 나는 가격에 환자가 부담을 지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이 같은 고가 비급여 의약품의 가격 정보조차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사 대상인 비급여 지혈보조제 24개 품목 중 일부만 건강보험공단에 보고되고 있으며, 국소마취제는 가격 공개·보고 대상조차 아니다.


경실련은 “보고 대상이더라도 최고·최저가, 평균가만 제공되어 실제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국민은 동일한 제품을 수십 배 비싸게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기관은 급여보다 가격이 높은 비급여를 선택하고, 공급 업체는 등재 신청을 회피해 고가 판매가 가능해지는 구조가 방치되고 있다”며 “이는 의료 윤리를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부담을 동시에 위협하는 악순환”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개선 방안으로 ▲모든 비급여 항목 보고 의무화 ▲표준명칭 및 코드 사용 ▲비급여 가격 상한제 도입 ▲의약품을 치료재료로 분류해 급여 등재 원칙에 따라 관리할 것 등을 제안했다.


또한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혼합진료에 대한 체계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명확한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외용 지혈보조제, 국소마취제뿐 아니라 살균용 거즈, 유착방지제 등도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며 “부당이득 환수 조치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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