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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죄 필요" 10명 중 7명 공감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7.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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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1000명 여론조사… 여성 응답자 83.9% “입법 시급”
  • 차별금지법도 70.7% 찬성… “여성가족부, 성평등 과제 진지하게 다뤄야”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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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9년간 수면제 등의 약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온라인을 통해 모집한 남성들을 불러 성폭행한 사건의 피해자 지젤은 익명 보장 권리를 포기하고 이름과 얼굴을 드러낸 채 법원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지젤 펠리코 사건을 1면에 다룬 세계 신문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직장인 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2025년 7월 1~7일, 만 19세 이상 전국 직장인 1,000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72.7%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찬성했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70.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성별에 따라 찬반 응답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비동의 강간죄’의 경우, 여성 응답자의 83.9%가 찬성(‘매우 필요’ 38.3%, ‘필요’ 45.7%) 입장을 밝혔고, 남성도 62.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여성 응답자 중 79.9%가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남성 응답자의 62.4%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두 법안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간 존엄, 그리고 차별 없는 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반 법률로, 국제적으로도 이미 여러 국가에서 입법이 이뤄진 분야다.


이번 조사에 대해 직장갑질119 측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차별 없는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본적 입법과제가 정치적 유보 속에 방치되고 있다”며 “광장에서 촛불로 시작된 이재명 정부가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시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여성가족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 단체는 “성평등 의제를 회피하거나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인사를 다시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은 ‘제2의 인사 실패’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은희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여가부 장관직은 1년 넘게 공석이었고, 그동안 성평등과 인권정책은 사실상 멈춰 있었다”며 “사회적 합의는 이미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이를 이해하고 실행할 철학과 의지를 갖춘 인물의 임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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