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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감세 환원' 법인세 전 구간 1%p↑… "감세 복원은 미진"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3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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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정권교체 이후 첫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세율을 전 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고,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다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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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이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됐던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를 선언한 셈이다. 반면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최고세율 35%(지방소득세 포함 38.5%)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며 논란의 여지도 남겼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일부 서민층 감세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부자 감세 복원은 미흡하고, 주가 부양 효과는 불투명한 반면, 초부자 감세만은 명확하다”며 날을 세웠다.


이번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됐던 부자 감세 조치 일부를 되돌리고, 감액배당 과세 등 자본시장 과세의 우회 통로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차 의원은 “이미 허물어진 세원을 확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명확한 초고소득층 감세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교체를 계기로 조세정책 기조가 바뀐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국회 세법 심의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강점은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단순한 세법 보완을 넘어, 조세정책의 방향을 전면 수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폭 완화됐던 법인세를 구간별로 1%씩 인상하고, 코스피 시장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부활시킨 데 이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하향 조정했다. 차 의원은 이를 “상징적인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효세율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감면으로 인해 평균 13.9%에 그친다. 차 의원은 “명목세율만 올리는 방식으로는 실제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실질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를 그간 복원하지 않았던 점을 “크나큰 실책”으로 규정했다. 그는 “거래세가 증시를 위축시킨다는 주장은 지난해 스스로 했던 말과도 배치된다”며 “자본시장에도 과세는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번 개편안에 포함된 대주주 과세 기준 하향 및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방침에 대해서는 “과세 우회 차단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분명히 했다. 그는 “국내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지분율은 3.5%에 불과하다”며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 배당을 늘리려는 유인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ESG 기준원 보고서에 따르면, 소유지분과 의결권 간 차이가 클수록 배당성향은 현저히 낮았다. 그는 “분리과세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아쉬운 점은 또 있다.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구축의 마지막 조각이었던 상용근로자 소득파악이 다시 1년 유예된 것. 정부는 전국민고용보험과 맞춰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차 의원은 “정합성 검토 없이 추진하면 결국 전국민고용보험마저 후퇴할 빌미만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 의원은 “공제·감면을 축소해 실효세율을 끌어올리고, 효과가 불투명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재검토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조세정책의 방향을 확실히 되돌려야 이후 감세를 주장하는 세력에게 명분을 주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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