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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첨단 모빌리티’ 제도 틀 갖춘다… 김성준 시의원 조례안, 교통위 통과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2.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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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차세대 이동수단을 서울형 교통체계로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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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1)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수요응답형 교통(DRT)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가 서울의 도시 구조와 교통 수요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의 목적과 용어 정의 ▲첨단 모빌리티 도입·확산을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 ▲현황 조사 및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전문 인력 양성 지원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서울은 인구 밀도와 교통 수요가 높은 초대도시인 만큼,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을 단순히 도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이동권 향상과 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례는 서울시가 첨단 모빌리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또 “첨단 모빌리티는 산업 육성 차원을 넘어 교통약자 보호, 안전, 환경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공공정책 영역”이라며 “조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집행부의 후속 계획과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자율주행 비전 2030’을 비롯해 심야 자율주행택시, 자치구 자율주행 마을버스, 도심항공교통(UAM) 기본계획 등 다양한 첨단 모빌리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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