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11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건강한 납세의식를 확립하고 안정된 자치재원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자치단체 공무원 5천여 명을 투입,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는 이동이 잦은 차량 특성 때문에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다. 게다가 고의·상습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각 자치단체는 일제단속에 앞서 충분한 사전 계도활동을 펼쳤다. 따라서 이번 영치는 정부의 사전 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조세정의가 지켜지도록 주차장·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지역별 경찰관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25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60대 등의 최첨단 영치장비를 가동해 단속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자동차세 및 지방세외수입인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다.
① 먼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의 경우 인도명령을 하고,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하고 있다.
② 체납차량이 노후되어 지방세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보증금 등 재산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있다.
③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는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④ 더불어 자치단체별로 세무부서 내 지방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을 신설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의 통합징수를 추진 중이다.
한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는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 갈 수 있다. 이럴 경우 각 자치단체에서는 체납액을 징수한 후 대포차량으로 확인되면 실제 명의인에게 번호판을 반환해 대포차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11월과 12월을 ‘하반기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전국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총력징수에 나서고 있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징수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건강한 납세의식를 확립하고 안정된 자치재원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자치단체 공무원 5천여 명을 투입,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는 이동이 잦은 차량 특성 때문에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다. 게다가 고의·상습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각 자치단체는 일제단속에 앞서 충분한 사전 계도활동을 펼쳤다. 따라서 이번 영치는 정부의 사전 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조세정의가 지켜지도록 주차장·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지역별 경찰관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25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60대 등의 최첨단 영치장비를 가동해 단속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자동차세 및 지방세외수입인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다.
① 먼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의 경우 인도명령을 하고,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하고 있다.
② 체납차량이 노후되어 지방세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보증금 등 재산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있다.
③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는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④ 더불어 자치단체별로 세무부서 내 지방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을 신설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의 통합징수를 추진 중이다.
한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는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 갈 수 있다. 이럴 경우 각 자치단체에서는 체납액을 징수한 후 대포차량으로 확인되면 실제 명의인에게 번호판을 반환해 대포차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11월과 12월을 ‘하반기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전국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총력징수에 나서고 있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징수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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