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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롯데시네마 불공정거래 적발한 직원, 올해의 공정인에 선정

  • 정호준 기자 기자
  • 입력 2016.01.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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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 대기업의 차별적 취급행위를 적발하여 영화 시장의 공정 경쟁기반 조성에 기여한 양의석 사무관과 이준우 조사관을 2015년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자사, 계열사 배급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 기간, 상영관 크기 등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CJ CGV와 롯데시네마[롯데쇼핑(주)]의 차별적 취급행위 등을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5억 원을 부과하는데 기여했다.
 
이번 조치는 수직 계열화된 영화 대기업의 차별적 취급행위를 시정한 최초의 사례로, 그간 영화 상영 시장에서 지속적 논란이 된 계열 배급사와 자사영화 우대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하여 표준계약서 제정, 영화별 스크린 편성현황 공개 등의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영화시장에서 대 · 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양의석 사무관과 이준우 조사관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분야에서 공정위가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표명하였다는데 큰 보람이 있으며, 앞으로도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주시하여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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