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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대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2.01.2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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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맞고 입원만해도 \'방역패스 예외자\' 인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으로 6주 이내에 병원에 입원해 치료한 경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백신 접종 이상반응으로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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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사진출처=보건복지부)

방역패스와 백신 접종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소송전까지 이어지면서 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24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등을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 왔다. 


하지만,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에서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를 한 경우에도 앞으로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쿠브(COOV)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소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종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입원확인서와 진단서를 보건소에 내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인정해준다.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쿠브앱이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업데이트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예외확인서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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