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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안심콜·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19일부터 잠정 중단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2.02.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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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출입시 적용됐던 출입명부 제도가 19일부터 잠정 중단된다. 다만, 방역패스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수용되는 QR코드는 그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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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출입명부 목적으로 활용됐던 QR, 안심콜, 수기명부 운영이 잠정 중단된다.


다만, 방역패스 목적 QR 서비스의 경우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계속 제공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다만 "추후 신종 변이 등장,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고 했다.


접종완료자는 이전과 같이 전자증명서(쿠브, QR)와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 한시간연장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한 달 늦춰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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