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구매해 투약하고 소지한 59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 중 10대가 47명이나 나왔다. 최연소로 13세도 포함돼 있다.
지난 16일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0∼30대 5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59명은 지난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강원과 경북에 있는 병원에서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하거나 투약·구매·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이 식욕억제제는 비만 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처방하는 의약품이다. 이 약은 중독성과 환각, 환청과 같은 부작용이 있고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위험성이 심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중 판매자는 8명으로 10대에서 30대 사이다. 구매자 역시 10에서 30대로 총 51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검거된 피의자 59명 중 47명이 10대라는 점이다. 구매자 51명 중 50명은 여성이었고 이 중 가장 어린 나이로는 13세도 포함돼 있었다.
판매자들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뒤 SNS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이 구매했던 식욕억제제를 재판매하는 수법도 활용했다. 구매자들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약을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기 힘들 것 같아서 SNS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자 중 10대 청소년들은 교복이 맞지 않거나 '살쪘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 '나비약'을 구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이 거래한 약은 전부 567정으로 파악됐다. 이 중 106정은 경찰이 압수해 추가 유통을 차단했다.
경찰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판매하기 위해 SNS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추가 수사에 나섰다. 다이어트를 하려는 10대 청소년들이 음성적으로 식욕억제제를 구매하는 과정을 보면 여전히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며 서울 등 전국 15개 시·도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한 점이 가장 놀라웠다"며 "많은 청소년이 식욕억제제에 연루된 만큼 철저한 예방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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