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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폭행한 학생, 생기부에 빨간줄 긋는다"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8.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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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교사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친구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문제가 된 학생은 같은 반 친구에게 날아차기를 하고 담임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했다. 이후 수업하는 동안 교사에게 욕설과 손가락 욕을 한 적으로 전해졌다. 수업을 방해하기 위해 태블릿PC로 노래를 크게 틀고, 이를 말리던 교장에게까지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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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 사진=이태규 의원 SNS

이처럼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교육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으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학생들끼리 폭력이 발생했을 때만 가해 학생에게 사회봉사, 출석정지 등 징계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남겼는데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경우에도 그 기록을 생활기록부에 남기도록 했다. 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을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하고 교사의 교육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이 학생 생활지도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생활지도 방안에 대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도록 하며 교육지원처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피해교원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이로써 교사나 다른 학생에게 폭행을 가한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그동안 교사들은 폭력이나 욕설을 하는 학생을 구두로 타이르는 것 말고는 특별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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