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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전통시장 주변 도로 2시간 주차 허용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2.09.01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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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추석 연휴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2시간 주차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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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전통시장.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1일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2일까지 전국 48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9곳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하고 도로 여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1곳이다. 서울 방산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목포 수산종합시장 등 전국 대부분 전통시장이 대상이다. 


주차 허용 구간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만, 소방시설이 있거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와 어린이 보호구역,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용 구간은 주차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자체에 따라 주차 허용구간에는 입간판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올해는 9월 1∼7일 열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전인 '7일간의 동행축제'와 연계해 주차 허용 기간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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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1일 오후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북구청 관계자와 시장 상인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코로나19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시장 내 방역활동도 강화했다. 추석 연휴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해 전통시장 내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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