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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PCR검사' 의무 해제...희망자 '무료 검사'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2.10.0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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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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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사진=연합뉴스

방역당국은 10월 1일 0시부터 입국하는 경우 1일 차 PCR 검사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관련 입국자 제한 조치는 이로써 모두 해제된 셈이다. 


지난 2020년 1월 중국 우한시에서 온 입국자 중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처음 시행한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입국자 검사 의무는 사라졌다.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는 지난달 3일부터 중단됐다. 지난 6월 8일부터는 입국자 격리 의무가 전면 해제된 바 있다. 


입국자의 PCR검사는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하지만, 최근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유행세가 꺾이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는 등 방역 상황이 안정되자 입국 전 후 검사 의무도 순차적으로 해제됐다. 


다른 나라 역시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해제했다. 최근까지 입국 후 의무적으로 PCR 검사를 해야하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 2개국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 힘든데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서 트윈데믹이 우려되는 가운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시 1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PCR 검사를 전면 해제한 것을 두고 성급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검역 단계에서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입국자에 대해 시행하는 진단검사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새로 유행하거 치명률과 감염률이 급상승한 국가에 대해서는 '주의국가'로 지정해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 중 PCR 검사를 원할 경우 입국 후 3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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