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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받은 마약류 '나비약' SNS서 판매한 일당 입건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03.2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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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되판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1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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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모양으로 생겨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식욕억제제. 사진=경남경찰청/자료사진

 

지난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나비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 의약품 디에타민 등 식욕억제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은 뒤 남은 양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약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이 식욕억제제는 비만 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처방하는 의약품이다. 


중독성과 환각, 환청과 같은 부작용이 있고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위험성이 심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SNS를 통해 이 마약류 의약품을 산 1명도 입건됐고, 피의자 가운데는 10대 3명이 포함됐다.


경찰은 올해 2월 트위터에서 단서를 포착, 판매자를 추적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경찰에서 '불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조직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SNS를 통해 '나비약'을 판매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0∼30대 59명을 기소한 바 있다. 피의자 중 판매자는 10대에서 30대까지 8명, 구매자는 10∼30대 51명으로 조사됐다. 59명 중 47명이 중 10대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구매자 51명 중 50명은 여성이었고 이중 13세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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