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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한 경찰관, '정직' 중징계...잇단 '성비위 사건'에 경찰 수뇌부 골머리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08.1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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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청이 성비위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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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위메이크뉴스 자료사진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A경정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보했다. 정직은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지난 5월 초 A경정은 민간인에게 성희롱을 비롯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감찰 조사가 이뤄진 후 같은 달 19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은 올들어 사상 처음 특별치안활동까지 선포했지만 전국 곳곳에서 일선 경찰관들의 일탈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경찰서 과장급 간부가 성희롱 발언 등 비위로 중징계를 받았다.


입직한 순경부터 경정급 간부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여러 유형의 성 비위 사건이 벌어지자 경찰 수뇌부의 의중이 반영된 징계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경기 시흥경찰서 산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 간부가 노래방에서 함께 있던 여성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가 적발됐다. 같은 달 시흥경찰서의 또 다른 파출소 간부도 순찰 중 여성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감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4월에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20∼30대 여성 10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장이 구속됐다.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순경은 지난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가 구속됐다. 


이달 8일에도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정부 부처에 파견 중인 경정급 간부가 술을 마시고 동료를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동의 없이 성관계한 혐의(준강간)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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